진정인…동성 보호자 요구하는 체육센터 정책은 장애인 차별
체육센터…돌발 행위에 따른 안전 문제 예방하기 위한 것
◇ 자료사진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장애인에게 동성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요구한 시설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군수와 군시설공단이사장에게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 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 이용을 제한당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지난해 8월 피해자와 함께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체육센터를 방문했지만 동성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에 제한을 받았고,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 체육센터는 “피해자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 행동에 따른 안전문제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며 “당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을 요구했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피해자가 3년 동안 피진정 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춰 피진정인이 주장한 돌발 행동의 제지 필요성 등이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체육센터는 지자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 며 “피해자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보호자인 진정인이 동행할 것이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 시간 동안만 피해자를 도와주었으면 되는데 이것이 피진정 체육센터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