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금시설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 1과장이 발표한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형사·사법 서비스 보장 및 국가보고서 현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형사사법절차 관련 사건은 크게 ▲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구금시설 내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으로 나뉜다.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은 주로 경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또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대질 신문을 하는 등의 경우다.
안 과장은 “장애인은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살아온 환경, 교육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관 임의대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 며 “사법절차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은 사법·행정절차와 서비스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안 과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편의 제공 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금시설 관련 사건은 의료조치 미흡과 편의시설 미흡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에는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해 장애인 특성에 따른 재활 장비를 갖춰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 과장은 모든 장애인 수용자들이 전담 교정시설로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머무르는 구치소에는 편의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안 과장은 “장애인 사법 지원 절차의 적극적인 홍보와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 편의 제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며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장애인 사법 지원 가이드라인 수정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