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병인 나이 제한은 차별”

55세 이하만 가입하도록 협회 임의규정 둬

간병인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간병인고용업체인 A간병고용협회(이하 A협회)가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고모(70)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협회에 내부기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A협회는 40∼55세만 가입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했고, 5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신체 건강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뒀다. 뿐만 아니라 고씨의 신체건강 상태에 대해 별도의 검증 없이 가입을 거절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A협회는 인권위에 “단정하지 못한 용모로 면접을 보러 왔고 지역 내 다른 협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점을 참고해 가입을 불허했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간병인이 ‘준고령자(50∼54세)·고령자(55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데도 임의로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간병인·경비원·청소원 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상당수가 파견업체·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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