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는 방안 추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 ‘분할연금 제도’ 개선 권고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한다. 혼인 유지 기간을 5년 이상에서 1년으로 낮추는 등 까다로운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현재 분할연금 수급 조건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 법적 이혼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분할연금 제도를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이를테면 혼인 기간 5년 중 납부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가 1000만원인 경우 이혼 즉시 50대 50 등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4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천820명에 달한다. 지난 2010년(4천632명) 대비 8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황혼이혼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4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이 2만3천704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3천116명(11.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천685명, 65∼69세 9천211명, 70∼74세 3천665명, 75∼79세 1천2명, 80세 이상 257명 등이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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