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등 35만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축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방문간호사 등 1만5천명 충원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주소득자 잃은 유가족도 복지 발굴대상에 의무 포함

정부가 가족 해체나 사회적 고립 등 이른바 ‘신(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아파트관리원, 검침원 등 35만명과 손을 잡는다. 사회복지 공무원도 1만5천500여명 충원한다.
‘증평 모녀’ 사건처럼 주소득자가 갑자기 숨진 경우를 사회보장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10년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4년 ‘복지사각지대 대책’ 발표이후 복지 3법을 정비(사회보장급여법 제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하고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빈곤가구 194만가구(기초생활수급자 101만+차상위계층 93만), 돌봄필요가구 750만8000가구(1인가구 538만+독거노인 140만+한부모가구 18.8만+학대피해아동 2만+자살시도자 52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14만가구 등을 복지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난 4월 숨진채 발견된 충북 증평군 모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빚에 쫓겼지만 재산에 자동차 3대가 포함돼 복지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월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부자의 경우는 거주지나 출생사실이 신고되지 않아 기존 복지시스템에선 구제할 방법을 차지 못했다.

◇ 이웃 등 35만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해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는 2022년까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 35만명과 함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 서대문구와 광주 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사례를 확대한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만2000명), 복지통(이)장(9만4000명), 좋은 이웃들(3만5000명), 아파트 관리자(2만8000명), 수도·가스검침원(3000명) 등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들은 읍면동당 50명(인구 1만명 이하)에서 150명(인구 3만명 이상)으로 꾸려져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으로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동절기 집중발굴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의무 실시한다.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엔 내년부터 포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복지 인력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2천619곳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 3504개 읍면동으로 확산한다.
전담 공무원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만2000명, 방문간호사 3천500명 등 1만5천500명을 충원해 읍면동 복지전담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읍면동 복지공무원수는 2016년 1만8천194명에서 올해 2만2천417명, 2022년 3만1천817명 등으로 늘어나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수가 623명에서 35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
이로써 평균 5.2명이었던 기존 복지팀도 10명 규모로 늘어나면서 기존 업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업 거버넌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 사례관리 운영 등을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아파트관리비 체납 정보도 복지시스템에 연계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안전망이 촘촘해 진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관리비 체납 등 고위험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산관리시스템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입수가 어려웠다.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도 현재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이상 내지 못해야 연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월 1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확대된다. 사회보장급여법상 발굴·지원 대상에 ‘가구주 또는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하고 신고 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자가 포함되도록 해당 법을 개정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비수급 빈곤층(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증평 모녀’가 재산이 잡히면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데서 나온 대책이다. 그동안 지역별 재산기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지가 상승률 등 적용 기준을 완화한 긴급지원 대상자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올해 1억3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8천753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에서 1억1천808만원 이하, 농어촌은 7천250만원 이하에서 1억71만원 이하로 대상 범위가 각각 넓어진다.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500만원 이하)하던 것을 가구원수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자살 사고·시도 시기, 자살 사건 발생 이후 등 단계별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취약계층 방문·면담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 사례관리사 등이 우울증 자가검진(PHQ-9)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토록 한다. 이외에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 등 행정처리 지원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고 절차도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를 간소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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