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점자 표기 ‘의무화’ 추진

국회 윤소하 의원, 약사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점자표기와 음성변환용 코드 의무화 개정법률안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약품 등의 점자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업체들이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지난 2015년 7월 기준 실제 점자 표기되는 의약품은 전체 일반의약품 1만5천781품목 중 52품목에 불과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제3자의 조력 없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법안마련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측은 “개정안은 동등한 접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가 개정안을 마무리 할 때까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점자나 변환용코드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칠 때가 많다”며 “공공기관부터 시각장애인들이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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