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카페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본사와 카페 직원(커피 전문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의 사업주를 수탁업체가 아닌 본사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2016년 사내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장애인 커피 전문가 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사내카페 운영은 외부에 위탁했다. 이후 이들 커피 전문가 8명을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공단은 A사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과 위장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A사의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이들 8명을 제외하고 A사에 약 1억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추가 징수했다. A사는 이에 지난해 9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을 직접 면접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들의 근무시간·장소가 A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해 사업주를 A사로 봐야 한다”며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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