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원주시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등으로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시는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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