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미교체 대상 장애인 가족들의 불이익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차표지 교체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교체 신청을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교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등의 관리·운영권자도 기존 주차가능표지(사각형)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0부제 운행제외, 주차요금 및 통행료 할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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