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며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일 평균 20여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2016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총 3천356건을 단속하고 2억9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많은 비장애인차량 등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여러분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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