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 추진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 추진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 시 최소화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한 유의할 점을 발표했다.
◈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고 가입하자.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이 건축주가 되어 아파트 건축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아파트 건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이 진다는 의미이다.
◈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행정기관에 확인하자.
고지대이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아파트 건설은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등 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추진 지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하고 가입하자.
협동조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의 사용승낙을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이어 가입비를 납부하고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다.
가칭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사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시공 예정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홍보관을 설치하고 시공 예정사의 브랜드를 빌려 광고한 후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과정에서 시공사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 추가부담금 규정을 확인하자.
일반 분양아파트는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액이 확정되지만, 조합은 개개인이 건축주이므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홍보비, 경비, 대출이자 및 공사원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더 높아 질 수도 있어 조합규약 및 공급계약서에 추가부담금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세상에 이익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는 금융시장의 원리를 잊지 말고,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입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