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간 보호도 인권침해”

인권위 “규정 정비·인권침해 예방제도 등 필요” 개선권고

만성 질환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기관 등 한 장소에 장기간 보호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 관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요양병원 입원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정비 ▲병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예방·구제 제도 마련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요양병원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노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2014년 실시한 ‘노인 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는 55.2%지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요양기관에 있는 경우는 30.3%에 달했다.
조사대상 요양병원 86개에서 ▲장시간 신체보호대 사용(18건) ▲가림막 없이 기저귀·의복 교체(18건) ▲입원실 안팎 입·출입 제한(16건) ▲고함이나 윽박지름(15건)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구제 및 보호조치 마련은 미흡했다.
인권위는 “요양과 장기입원은 그 기능과 취지 등이 다르다” 며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요양 및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개선 방향으로 입원기준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유도 등 요양병원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것만으로는 장기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요양병원은 1994년 7월 의료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2006년 367개에서 2015년 1489개로 10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2015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47.9%를 차지한다.
2012년부터는 요양 병상 수가 일반병상 수를 넘어섰으며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요양 병상 수는 31.4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2위인 일본의 10.7개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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