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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양성종양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정예고는 오는 4월 16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안면 등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