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65% 그쳐

국회 김석기 의원, “장애영역 따라 합리적 배치” 주문

2016년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65%에 그쳐, 교육대상자 2만4천400명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 소속 김석기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특수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립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7만1천472명으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만7천868명이지만, 실제 배정인원은 1만1천768명에 그쳐 65%의 확보율을 보였다. 이는 법정정원과 6천100명이 모자라고, 기간제 교사 2천732명을 합쳐도 3천368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사 현황 및 정원확보율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오직 세종시(157%)만 정원확보율을 넘겼고, 이마저도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 상 대폭적으로 학교(급) 신·증설이 예정됨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로 일시적으로 높은 정원확보율을 보였다는 평가다.
또한 임용된 특수교사 중에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올해 기준, 23%(1만1천768명 중 2천732명)나 되어 일관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불안정해 교육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1천500명을 충원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실제 충원 규모는 매년 500~7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비율,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부족, 일반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도장애학생의 교육권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순회교육의 구분 등에 따라 특수교육 담당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상이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대상학생들의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 그리고 교육기관 형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특수교사들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