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편의시설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등이 해당되며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1곳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오는 8월 7일까지 지원 대상시설을 모집하며 현장 확인 후 대상시설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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