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우선조달제도 참여 근거 마련

국회 전해철 의원,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지난 24일 영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우선조달제도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물품을 구입할 때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행 판로지원법에는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우선조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 단체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어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1억 원 미만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영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우선조달제도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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