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애인단체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피해자 박모씨 등 8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신안군, 완도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책임만 인정해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박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7명의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염전공대위는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많은 장애인이 염전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며 “이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건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는 과연 눈곱만큼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진정 묻고 싶다”며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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