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가 마련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으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먼저 도서 지역 관광객 등 수상교통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에 ‘항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추가했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가 설치기준 적합 확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