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57만여 명, 2019년에 전년 대비 330% 증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고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지난 2년간(2018. 2월~2020.1월) 연명의료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천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천108명(70.7%)으로, 남성 16만9천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천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천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를 작성한 환자는 3만7천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3천294명(62.4%)으로, 여성 1만4천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천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천818명으로, 2018년의 1만7천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천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천16명(60.0%)으로, 여성 3만4천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천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8천238명으로, 2018년의 3만1천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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