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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8일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측정망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에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2015~2017)’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879곳 가운데 120곳은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3곳(6.0%), 2016년 59곳(7.1%), 2017년 120곳(13.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인은 호흡수가 일반 성인보다 2배가량 많아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더 해롭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불충분한 영양상태, 급성하부 호흡기 감염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폐가 발달되는 시기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면역시스템, 뇌 등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면역시스템, 호흡기관의 기능저하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6천246개 중 430㎡을 넘는 곳은 12%(755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어린이집(88%)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내 미세먼지 측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 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실내에서만큼이라도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