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불 부모에 철퇴…최고 징역 1년 또는 신상공개

감치명령 받고도 체불하면 출국금지…양육비이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양육비해결총연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비공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된다. 다만 신상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먼저 준다.
개정안은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기존의 감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여가부는 개정안에 대해 “양육비 이행이 단순히 사인 간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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