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함께 키우지 못한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설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이행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위의 법 제7조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기능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등을 위한 법률 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이다.
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한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적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행관리원에 한번만 신청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으로 연장되고, 만약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에는 “22세 미만+군 복무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이고, 2순위는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3순위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4순위는 150% 이하인 사람이며, 5순위는 150% 이상인 사람이다. 양육비 이행확보가 필요한 사람은 사실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상담 및 신청 접수
양육비에 관한 상담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양육부·모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채무자도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와 이행관리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상담, 이행관리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이행 지원에 대한 신청은 양육부·모와 양육비채권자만 할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접수, 우편접수, 직접접수를 통해 ‘이행지원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방문자가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필해주고, 접수하면 신청접수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행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을 지원하고, 협의 불성립 시에는 ‘사실 통지’와 다른 양육비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쉽게 말해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요구하고, 이행관리원이 적정한 양육비를 합의하도록 지원하지만, 만약 양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뜻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조사·법률 지원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연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로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를 파악하고, 양육비채무자, 관계인, 법원,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파악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원 신청한 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 주소 및 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이다. 미혼 양육부·모인 경우에는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도 지원한다. 가사소송법 상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과, 민사집행법 상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집행 등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이 있다.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은 양육비 청구소송 전·후 또는 동시로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 진행과, 양육비 청구소송 또는 이행확보 소송 중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이 있다.
쉽게 말해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찾고,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며,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 위한 채권추심 지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통해 확보한다. 일반적인 채권추심 지원은 ‘담당조사관’이 직접 수행하고, 받아내기가 어려운 채권은 “전문추심업체(상법상 채권 또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있는 채권 추심)”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은 신용정보회사에 양육비 체납 자료를 주어서 채무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 등을 압류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며, “현장기동반”을 통해 운영소득·재산 등을 고의로 은닉하는 등 악질적인 양육비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집행 등의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긴급지원이 꼭 필요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6개월 동안(요건 충족시 3개월 연장 가능)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자녀양육비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일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 받기 바란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