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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양구군 택시 운임·요율도 조정돼 택시요금이 9월 1일 0시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2㎞ 이내 운행)은 3천500원으로 같지만 2㎞를 초과할 경우 거리운임은 현행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0시부터 4시까지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할 때 적용되는 군계 외 할증은 20%로 현행과 같다. 택시를 호출할 때 지불하는 호출요금도 현재와 같이 1000원이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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