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달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오는 5월말까지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증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 기준 195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장애인 1~6급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1인 8만4000원, 2인 10만8000원, 3인 이상 12만1000원)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이들에게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관련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단 지난해 바우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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