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수립 때 건강·안전·발달 영향평가 먼저 실시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

◇ 자료사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복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 조항이 오는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안전·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된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와 해당 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다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과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 며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23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3월 4일까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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