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가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용불량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기존에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등 23종의 정보를 수집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1∼3차 시범사업을 해왔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3만7천420명의 대상자를 발굴했다. 하지만 기존 정보로는 대상자 발굴 범위 확대 및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어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취약계층은 소액 연체자가 다수이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계층은 연소득 6000만원 이상 계층보다 연체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 지난 5∼7월 기초생활보장·긴급 지원 자격이 부여된 8만2천746명 중 소액 연체자가 다수 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정 청구에 가담한 요양기관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수급자의 등급별 유효기간도 1∼4등급 모두 1년씩 연장했다. 5등급은 2년 연속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2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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