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교육기관은 의무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절반도 미치지 못해 시각장애인의 정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이하 코드)란 시각장애인·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2차원 바코드다.
인쇄물의 문자 정보가 저장된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해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코드는 어떤 형태의 인쇄물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민원서류와 전기·가스·수도 고지서 등 각종 인쇄물에 적용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해야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행사,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에 코드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때 국가·지자체·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에 코드 적용이 되지 않은 기관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242개 지자체 중 코드를 도입한 지자체는 96곳이다. 장애인복지법 등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코드 도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코드 도입 현황(2017년 4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3개 단체) 100% 대구광역시(9개 단체) 89% 울산광역시(6개 단체) 67% 서울특별시(26개 단체) 62% 경기도(32개 단체) 50% 충청남도(17개 단체) 44% 경상남도(21개 단체) 42% 부산광역시(17개 단체) 35% 경상북도(24개 단체)·충청남도(13개 단체) 25% 전라북도(14개 단체) 13.3% 인천광역시(11개 단체) 9% 전라남도(23개 단체) 8% 강원도(19개 단체) 5% 광주광역시(6개 단체)·대전광역시(6개 단체) 0%
국가·지자체·교육기관은 예산 부족 또는 부서 간 업무 떠밀기 식으로 코드 도입 법적 의무화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시각장애인의 정보권이 묵살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을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두 개정안이 잘 지켜지는지 꾸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인권 증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법령 이행과 적극 홍보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각 기관 실무 담당자들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의식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