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지하철 계단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때 불편을 끼쳤던 자전거 경사로의 폭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기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규칙에는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 최소간격을 0.35m에서 0.2m로 축소하도록 명시됐다. 시각장애인,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발에 걸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경사로의 끝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또 자전거 경사로 외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부산, 대구, 대전 지하철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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