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인권위, 과태료 부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입장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끼쳐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시각장애인 2명 등 지인 3명과 함께 한 음식점을 방문한 진정인은 음식점에 보조견 2마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음식점 측은 “보조견은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하라”며 보조견의 동반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진정인은 보조견 동반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음식점 측은 “진정인 일행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보조견과 식사하기를 원해 출입구와 신발장 쪽 좌석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아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좌석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진정인 일행에게 안쪽 좌석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음식점 측은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 입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음식점 내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점 측의 항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조견은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며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시장에게 해당 음식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지도점검 시 이번 사례를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