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원→2만5천원…저시력안경 내구연한 5→3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은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했으나 2020년부터는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경감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또한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하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도 개선해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하고,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감경 상한선을 조정해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기기 급여를 확대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은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으로 유형별 세분화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 역시 개선했으며,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를 구체화 하여,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 관련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