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부당수사, 경찰관 징계 없었다”

국회 김정우 의원 “경찰, 사회적 약자 강압수사에 나 몰라라”

9년 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력자와 지적 장애인을 범인으로 몰았던 경찰관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민주)은 5일 경기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노숙소녀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엉뚱한 범인에게 자백을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 A형사에 대해 감찰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지난 2007년 5월17일 새벽 수원의 한 고교 화단에서 노숙소녀 K양(당시 15세)이 폭행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력자 J씨(당시 28세)를 주범, 지적장애 2급인 K씨(당시 29세)를 공범으로 체포해 자백을 받아 구속한 바 있다. J씨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1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K씨는 정씨의 범행사실을 증언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복역 중이던 노숙자 J씨가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만기출소한 뒤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몰린 다른 노숙자 K씨 역시 2013년 10월 열린 재심을 통해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검찰과 경찰이 피고인들에게 다른 이들이 자백한 것으로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며 “또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사건현장 정문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록에는 CCTV 확인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혐의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형사는 노숙소녀 살인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인 2007년 5월 수원 영아유기치사 사건에서도 지적장애 2급인 10대 소녀를 범인으로 몰았다가 유전자 감정 결과 범인이 아닌 점이 드러나 2009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기도 했다” 며 “경찰은 당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A형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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