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 수십 건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S(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S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2011년 사이 총 30건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S씨가 병원에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S씨의 병원은 1998년 전국 병원 중 2번째로 화의(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수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고 S씨는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매달 3000만∼4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자신에게 달라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S씨는 재판에 나와 소견대로 진단서를 썼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S씨가 2009∼2011년 작성한 다른 진단서 98건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한 혐의로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1심 징역 2년6개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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