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행위 등에 대해 관내 장애인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8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올 상반기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발생건이 월 평균 200여건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특히 휴가철 극심해지는 불법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예방과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주요 관광지와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해소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이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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