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엔 주·정차 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방본부, 집중 계도 나서

◇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 표시

강원도소방본부는 31일까지 도내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5년간 전국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가 연평균 22.8% 증가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소방은 이달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미디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20일에는 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주정차 시 과태료는 8만원이며 지난해 8월부터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 신고에 따른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적발은 올해까지 원주 6건, 춘천 1건 등이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