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숨긴 기초수급자 723가구 급여 중지·감액

복지부, 어금니 아빠사건 계기 4만 가구 전수조사
고급차 타인명의 등록 막기 위해…자동차보험 의무가입정보 활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723가구가 소득·재산신고 누락으로 수급 중지와 급여를 깎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해 소득·재산,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고가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수급자가구 103만2천996가구(시설 수급자 제외) 대비 0.06% 수준이다.
특히 재산·소득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43가구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수급중지와 함께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부정수급사례는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토록 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급자가 타인의 명의로 고급자동차를 등록하고 이용하면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재산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시 건강보험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까지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항목을 확대한다. 내달부터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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