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 22일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운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가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셀프 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주유소 중 셀프 주유소 비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18%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셀프 주유소의 경우 직원호출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가 돼 있더라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누르기엔 힘든 위치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앉아서 누를 수 없는 호출장치는 무용지물”이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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