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점자 아닌 음성 대체는 참정권 제한”

한시련, 여야 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발’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공보 점자 ‘의무화’, 음성은 ‘부가제공’으로 개정해야”

◇ 자료사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5월 ‘점자법’이 통과돼 ‘점자’를 시각장애인의 ‘공식문자’로 고시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한시련은 “점자 사용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선거공보물 제작 편의에 편승해 점자 사용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음성으로 점자를 대체 할 수 있다고 명시해 후보자가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점자로 선거 공보물이 제작될 경우 손으로 즉각 내용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 제작될 경우 인쇄물 음성변화출력기, 스마트폰 애풀리케이션을 통해서 읽어야 함에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시련은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 될 경우 정보전달의 정확성의 한계에 부딪혀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잘못된 점자 공보물의 제작은 물론 이번 합의까지 결국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국가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 하는 취지를 준수하고, 음성 출력 되는 전자적 표시는 부가적으로만 제공할 것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등 공직선거법 65조를 신속히 개정해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경우 점자형 선거 공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배포 명문화를 촉구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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