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내 최초 취약계층 아동 구강건강 지원시스템 마련

관련 조례 제정으로 2019년부터 시행

◇ 자료사진

삼척시는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속적인 구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도내 최초로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바른 칫솔사용방법, 불소바니쉬도포 등 기본적인 구강질환 예방교육 및 처치는 물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충치치료, 보존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해 의료(치과)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참여의료기관은 추후 아동 시술 의료비를 시에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치과의료 접근도를 높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평생치아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삼척시는 아동·청소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이튼튼! 몸튼튼! 맘튼튼! 구강건강 새싹교실’, ‘구강건강 인형극?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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