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13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 합동조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중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를 선정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미비가 23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을 확인해 1억9천4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16건)하고, 2억2천400만원 규모의 회계 항목 조정과 반환 조치(25건)를 했다. 또한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민영신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 개선,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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