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각지대 없애는 ‘포용적 사회보장’ 계획 마련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포괄성·보편성 강화 방침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추가 반영·보완해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작년 제16차 회의(‘18.2.9) 시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려 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간 개선방안을 검토해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자체 중기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요청 시 성과계획서(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지방재정법 제5조 등)를 제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하고,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정책 컨설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조사·분석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가 보고됐다. 우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대 정책목표 총 198개 세부과제의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으로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부처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외부전문기관의 종합평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평가 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2019년 과제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17년 노숙인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2016년 대비 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고용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평가결과는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아울러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 종합계획(2021~2025년)’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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