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인당 연간 5000만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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