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 신청 후 자산조사와 서비스 재판정 대상인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장애인연금 지급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장애등급 재심사 기간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 만18~64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하 2만원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
※ 65세 이상은 미지원
* 부가급여
– 65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각각 지원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33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자 4만원 각각 지원
문 : 오토바이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2조」에 의한 자동차 로서 표지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학교 입학예정인데, 입학 전 학교 생활로 인한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입학 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예정증명서 등 입학예정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월108,000원(2018년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추가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30분 단위로 결제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결제 기준이 2017년부터 30분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미만일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으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일 경우 30분으로 산정,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됐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이론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교육시간은 동일하지만 이론과정의 세부내용이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에서 (장애 8시간 + 활동보조인 15시간 + 실천 17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감면대상자의 교육시간은 이론 2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중 이론교육이 32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이론과정의 세부내용이 (전문과정 20시간)에서 (활동보조인 15시간 + 실천 17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 : 2017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명칭과 모양,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 표지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주차불가’ 표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희망e든 카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발급된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서비스 개념이 아닌 카드 보유여부로 적용하므로 다른 서비스 이용 등으로 기존에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발급 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기존의 희망e든 카드로 서비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 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이라면, 품목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었으나, 2018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문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자가 있나요?
답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는 자체 대기자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1. 등록장애인, 2. 낮은 연령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 : 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입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와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로 구분됩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을 배치하여 직무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문 : 장애인 활동지원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회부터 인정받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문 : 장애아돌보미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과 일시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돌보미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관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되,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의 교육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성교육시간 감면 적용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후 자동 중지처리 되지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