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문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제도는 고혈압, 감기 등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한 환자 부담을 높게 적용하여 의원 또는 병원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제비총액의 10~20%를 환자가 더 부담하게 됩니다.

문 : 장애인인데요, 제주도에 여행가서 사용할 렌트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소가 동일한 가족 명의로 계약한 차량이고,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 : 어린이집은 선생님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항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대상은 각 기관의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에 소속된 교사, 직원, 학생이 모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30일 이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을 통해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 어머니가 아버님의 공무원유족연금을 100만원 수령중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거해서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문 : 기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전액 수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9월부터 연계감액없이 전액 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나요?

답 : 기존 감액받던 어르신 모두가 9월부터 연계감액없이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8월 기준연금액은 20만9천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천94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감액받고 있습니다. 9월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감액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1만4천940원 – 37만5,000원 사이의 어르신들이 그동안 감액되었던 기초연금을 9월부터 감액없이 받게 됩니다. 위의 부분으로 기사에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문 :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에서 5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프로그램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답 : 2018년 9월1일부터는 주야간보호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5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미제공 시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10항, 부칙 제3조

문 :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해도 되나요?

답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되어 인도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의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통행구분 위반 : 범칙금 3만원(자전거)

문 : 회전교차로가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한 운행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부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원형교통섬 시계반대 방향으로 통과하는 형식의 교차로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① 회전교차로 진입부까지 감속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전교차로 진입시에는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③ 회전하는 차량이 향상 우선이므로 양보 후 진입합니다.
④ 시계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며 30㎞(제한속도가 있는 경우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합니다.
⑤ 회전차로 진출시에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고, 보행자는 중앙교통섬을 횡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회전교차로 사용법을 숙지하시어 편리하고 안전한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 :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니, 귀하께서 직접 윗세대를 방문하여 소음발생행위 자제요구 등을 하시는 것보다 관리소를 통해 우선적으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1600-7004)’를 이용하여 기타 공동주택 관련 궁금증이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 인터넷 noiseinfo.or.kr)’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문 :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위한 경찰서에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 :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등 발생 시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 등의 사진, 지문,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또는 자폐성 및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입니다.
보호자가 아동 등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 모바일 ‘안전 드림 APP’으로 사진, 지문, 신체특징 등을 직접 등록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수치가 0.12%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처리절차 문의 드립니다.

답 :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단속되어 단속되신 날로부터 통상 2주일 이내 단속 경찰서에 출석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상으로는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예상되고, 벌금액수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대략 2~300만원이 나올 수 있고, 행정 처벌은 단속수치에 따라 면허정지(0.099%까지)와 면허취소(0.10%이상)로 달라지는데 민원인의 지인께서는 0.12%로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주소지 지방경찰청에서 임시운전면허기간(40일)이 지난 뒤에 면허가 취소되며 운전면허의 재취득은 취소처분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 : 동물학대 처벌이 궁금합니다.

답 :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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