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답 : 2018년 기준으로,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만4천421원) 이상인 청년(15세~34세)이 가입 가능하며 소득이 사업참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 : 긴급지원 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2018년 기준으로, 긴급지원 신청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령 시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문 : 뺑소니차량에 의해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제30조를 살펴보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다음 각 호를 살펴보면,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2.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지하고 가까운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상의 한도는 의무보험한도 내입니다.
문 :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려고 하는데 면허가 필요한가요?
답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1)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2)배기량 50㏄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운행 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시에는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됨을 열려드립니다.
문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엄마 사이의 자녀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요. 그렇다면 부부의 이혼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사는 자녀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한국인 아버지가 한국인 여성과 재혼한 경우 다문화가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 외국인과 결혼한 국민이 이혼사별 후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인과 재혼 시 다문화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 상이 7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문의
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훈령 제1223호)의 별표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주차가능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이 7급인 국가유공자는 주차가능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국가유공자분에게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044-202-5623
문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가족이 부정사용하고 있어 시정 조치 요청
답 : 보철용 차량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유공자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하며,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 하지 않고 그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가족으로부터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보훈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시정 요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절차는?
답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 이용 적격성 여부 판단→ 보호의 결정 과정으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설의 서비스 이용은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주무관청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조사(시설보호 필요성 등)를 한 후 대상 시설에 입소의뢰서를 발송하여 시설 입소(서비스)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먼저 시설에 선 입소하고 시·군·구의 입소의뢰서가 후에 시설로 발송되는 처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이용은 시·군·구청(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이나 개별시설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무엇인가요?
답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유형별 거주시설
①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④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문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출원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요?
답 : 병역면제 대상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병한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 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정도가 병역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문 : 로또체인점 발표일을 알고 싶습니다.
답 : 나눔로또 판매점 모집의 경우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진행된 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판매점 모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후 판매점 신규 모집 계획이 결정되면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회원께는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 별도 안내를 해드리니 SMS 안내를 원하실 경우 나눔로또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정보수신여부 및 관심항목 설정’ 항목에서 ‘판매원모집 SMS 수신여부’의 ‘예’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로또판매점 자격(신청마감일기준)
– 만 19세 이상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상기 자격기준별 상세 문의처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세대주 :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 및 [민원24 홈페이지]
–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자(유·가족), 5·18민주유공자(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신청제한
– 신용정보기관에 채무 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해제되지 않은 자
– 신용정보기관에 세금 체납에 의한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해제되지 않은 자
– (주)나눔로또와 계약 체결중인 로또복권 판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