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장애인 현금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난민인정자’도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장애수당 신청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또는 재판정(의무재판정) 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적·자폐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장애등급 조정, 이의신청, 직권재판정 및 서비스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활동지원 학교생활 추가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 :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추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재학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추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경증 장애수당 신청하는 경우 장애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개정에 따라 2017년 8월 9일 이후로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 심사를 면제합니다.
<장애수당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대상자>
1. 신청일이 속한 당시 65세 이상인 자
2. 20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자
3. 심장, 신장, 간, 폐 이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없이 장애 5급으로 직권 조정된 자
※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서
– ’17. 8. 9 이후 소득계층 간 변동(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따라 장애수당을 신청*한 자는 재심사 면제이나,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탈락 후 장애수당이 중지되어 향후 장애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답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 또는 장애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1급 장애인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부부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을 때 추가급여(취약가구)를 2명 다 받을 수 있나요?
답 : 추가급여 취약가구의 수급요건은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명 모두 추가급여(취약가구로 인정)가 인정되며 각자의 인정점수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5급인데 장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20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 대상임
장애수당은 매월 4만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수급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중복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 중복장애를 판정받은 경우에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횟수 제한없이 계속참여가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2년 이상 연속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1~3급),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이상 초과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과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지정된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재심사를 받기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답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또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시에는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하나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이번달 사용하고 남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활동지원 바우처 생성 후 이용하지 않은 잔량에 대해서는 다음달로 이월 됩니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사용 잔량은 익월로 이월되나, 매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되어 이월이 불가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3급 중복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3급 장애 1개만 받아도 되나요?
답 : 3급 중복장애인이라면 3급 장애와 추가 장애(4급 or 5급 or6급)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 : 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는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입니다.
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참여형)와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복지 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로 구분됩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안마사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발달장애인을 배치하여 직무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시설과 인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시·군·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인력은 관리책임자 1명,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활동지원사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배우자 등에게 승계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후 장애인연금은 중지됩니다. 다만, 사망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이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에 의해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