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기초연금) 보훈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연금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공제 전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대출금 상환으로 실수령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연금소득은 공제 전 금액을 모두 반영하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소득이 아닌 재산에서 부채로 인정하여 차감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②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정액
※ 차상위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문 : (노인장기 요양제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및 치매전문 인력을 배치로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어르신으로만 구성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입니다.

문 : (노인장기 요양제도)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수당(생계, 의료) 수급자입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급여가 감소한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 : 장애수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유리한 급여 지급원칙에 따라 입소월까지는 재가급여를 지급하며, 입소한 다음 달부터 시설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는 퇴소한 월부터 재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문 : (노인장기 요양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용하면 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급여신청(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② 시·군·구에서 이용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설입소 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나 관할 지자체의 요양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③ 시·군·구는 이용 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④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내용 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함

문 : (장애인활동지원) 직장생활로 추가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 활동지원수급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생활로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직장생활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근로자
– 국민연금(직장가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③ 농업·임업·어업·자영업 종사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하여 농지소유 여부 및 면적, 입목재산자료, 어업권 및 선박보유여부, 사업자 등록증 보유여부 및 사업소득 확인
④ 일용근로자
–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조회결과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⑤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 인정, 3개월 단위로 수급요건 총족 여부 확인 후 추가급여 제공)

문 : (장애인 등록) 이미 등록된 장애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 : 등록 장애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여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등록을 취소 신청하는 자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한 후에는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장애인 자격이 다시 복원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데, 장애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18세 미만 3~6급으로 등록한 장애아동이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 2급 및 3급 중복장애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 3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답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설입소는 1, 2등급의 경우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5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5급 시설입소 예외기준>
①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문 : (장애인활동지원) 학교재학 중 휴학, 병가, 방학기간에 추가급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방학, 병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휴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 추가급여는 수급자가 학교를 등·하교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동 등에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방학이나 병가 등은 기간의 일시성과 학업의 연장선상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휴학의 경우 기간의 측면에서나 학업이 중단된다는 차원에서 이용불가하며, 추가급여 중지 후 복학 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3급 중복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3급~6급)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한 장애진단서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진단서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가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외 결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인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진단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채무로 통장이 압류 되어 기초연금을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답 :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의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외의 금전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통장으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지급계좌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입금된 기초연금액을 인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를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활동지원급여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바우처의 잔량 내에서 활동지원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 급여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치료비는 활동지원급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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