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자활사업) 복지·자활도우미 참여기간이 변경되었나요?

답 : 기존에 복지·자활도우미형 자활근로는 최대 1년 6개월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2019. 8. 7일 기준으로 복지·자활도우미 참여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되, 참여기간 내 심화교육과정 이수한 자에 한해 시군구청장 승인에 따라 1년 연장(1차)가능하며 시군구청 추가 승인에 따라 1년 추가연장(2차)이 가능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 시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정부에서 받은 제품과 같은 품목도 복지용구로 지원가능한가요?

답 : 복지용구와 중복되는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받아 사용기간(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입소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복지로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은 무료로 발급해 주나요?

답 : 발급카드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장애인등록증+고속도로할인기능)만 신청 시 발급수수료 4,000원(온라인 신청 시 부가수수료 포함 4,200원)이 발생하며 나머지 카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카드를 복지로에서 재발급 신청 시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

답 : 온라인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전자서명이 제공되는 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및 치매전문 인력을 배치로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어르신으로만 구성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입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카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시 보호자가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해야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용하면 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구(또는 읍·면·동)에 급여신청(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② 시·군·구에서 이용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설입소 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나 관할 지자체의 요양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③ 시·군·구는 이용 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④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내용 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함

문 : (장애인등록) 이미 등록된 장애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 : 등록 장애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여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등록을 취소 신청하는 자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한 후에는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장애인 자격이 다시 복원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한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방문목욕급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

문 : (장애인등록)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답 : 의료법에 의거하여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장애인 현금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난민인정자’도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장애수당 신청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답 :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또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시에는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하나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안수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 : 개안수술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②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③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되었을때 언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여 지원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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