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중증장애인이 자녀 명의 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나요?

답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

문 : 장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아들 명의로 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긴급생계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답 :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하여 긴급생계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한 후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월 지출되는 간병비도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의 세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차감 가능하며, 간병기관이나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따른 간병비는 차감 불가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치매안심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답 :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단기입원 치료를 통해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하도록 돕는 병원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춘 경우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2019년 9월 기준) : 경상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문 : (장애인등록) 기 등록 장애3급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심사된 상태에서 악화된 경우 기존 ‘조정’과 같은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심사된 상태에서도 장애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건강주치의 방문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만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18세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여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8세~20세(만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19년 12월부터 장애인연금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면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2월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문 : (노인복지사업)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 자신의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장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합니다.
개장 공고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장공고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심사는 누가하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시 함께 진행됩니다.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학적 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양로시설에 무료 입소할 수 있는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에 발급 신청하거나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이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나요?

답 : 아닙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기능제한,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다양한 감면·할인 등 많은 서비스가 1~3급과 4~6급으로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어, 장애등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하여 장애인분들이 현장에서 감면·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복지용구 중 수동휠체어를 대여받았는데 추가로 한대 더 대여받을 수 있나요?

답 : 복지용구 중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정해진 내구연한 내에서 1개의 제품만 이용(대여)이 가능합니다.
이미 복지용구 수동휠체어를 대여받고 계신다면 내구연한 내에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며, 동일품목으로 추가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기존 장기요양기관도 지정갱신제 적용을 받나요?

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제도를 정비하는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정갱신제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정을 받아 진입한 장기요양기관도 2019.12.12일 법령시행 후 6년 후부터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 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교육시간이 일부 감면 될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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