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의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료법 제3조 제1항)
②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 제7조)
③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8조)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34조)
⑥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⑦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⑩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⑪ 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⑫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문 : 노인을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 : 척추성 질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할까요?

답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 5천4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천4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2천900만원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방전은 누가 발급하나요?

답 :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의 처방전은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제1형 당뇨병 환자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②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③ 제2형 당뇨병 환자 : 전문의 제한없이 발급

문 : 의료급여의뢰서가 무엇인가요?

답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급여절차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급) ☞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급)
이에 따라,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받아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의료급여의뢰서이며,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 : 의료급여의뢰서는 매 번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의료급여수급자는 처음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당해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므로 매 번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단계별 진료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문 : 의료급여수급자로 하지절단장애인입니다. 전동휠체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하지절단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지급받기 위한 세부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장애등록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간이인지기능검사(mmse)가 24점 이상이면서 일생생활동작검사(mbi)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①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②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문 :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본인부담 보상금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는 수급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발생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의료급여 2종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문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 원 이하)

문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위기상황 발생으로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개략적인 소득·재산 등 파악) 등을 통해 선지원을 결정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에 대한 사후조사를 거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문 : 수급자 신청할 때 연령제한이 있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 : 긴급복지지원 비용환수 대상자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소득재산 은닉, 관련 서류 허위작성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였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되면 지원기간(횟수)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므로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추가 2개월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연료비는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문 : 전기요금이 연체중인데, 긴급지원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지원, 주거지원) 대상자로서 단전이 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대상 가구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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