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언어재활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 : 보건복지부로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분실 재발급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민원→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연중 수시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원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18세(만18세 이상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미포함)가 되는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 달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의료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답 :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성질환 및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750원, 입원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며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단, 식대 및 약제비는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영문으로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영문으로 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만18세~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중 낮 시간(9시~18시) 여가활용의 욕구가 높은 분들 중 기존의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업 및 경제활동, 거주시설 입소 또는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받고 계시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의 가정이었으나, 2018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경차나 렌터카도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경차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은 통행료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답 : 통합복지카드는 A형(일반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충전식하이패스카드)과 B형(신용/직불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후불식하이패스카드)으로 구분됩니다.
※ 통합복지카드 B형의 경우 서울, 부산(신용), 인천, 대구, 충남,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은 지하철 무임교통 기능도 통합
통합복지카드 A형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시 청구되는 수수료 4,000원이 발생하며, B형은 신한카드사에서 지원하므로 무료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은 얼마나 해주나요?

답 : 개안수술비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로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통원진료비, 특수렌즈, 해당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의 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만64세까지는 중증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고, 만65세부터는 고령으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두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전환 지급하게 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 : 재외국민, F-4, F-5, F-6*, 난민인정자의 자격을 갖고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 2011.12.15.「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F-2. 결혼이민자’ → ‘F-6’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F-2 중 결혼이민자만 포함됨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답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일상생활, 여가활동, 지역사회적응활동, 교육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여건과 이용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수행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자료보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장애인연금이 승계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은 승계되지 않고, 실제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후 장애인연금은 중지됩니다.
다만, 사망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이 미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청구에 의해 수령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1인의 활동지원사가 동시에 수급자 2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인 이상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본인· 대리인·관계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서식: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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